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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황제 예우', 이 정도였나
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이 헌재 탄핵심판 변론에 법무부 호송용 승합차가 아닌 캐딜락 경호차를 이용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황제 예우'가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25일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제보를 받았다며 밝힌 내용인데, 사실이라면 수사를 받아야 할 만큼 심각한 사안입니다. 차제에 헌재 변론 과정에서 윤석열의 자의적이고 불규칙한 출석을 둘러싼 의문도 해소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 접견과 헤어스타일링 등의 특혜 논란도 끊이지 않습니다. 윤석열이 호송용차가 아닌 경호차를 이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특혜가 아니라 범죄에 가깝습니다. 통상 기결수나 미결수 호송 때는 반드시 교도관이 동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경호차량의 경우는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교도관이 동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되면 윤석열은 경호관의 휴대폰으로 외부와 마음대로 통화할 수 있게 됩니다.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지시를 하거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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