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신당' 창당설 천기누설?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윤 대통령 신당 창당 가능성을 언급해 여권발 정계개편론이 현실화될 지 관심이 쏠립니다.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될 경우를 가정한 것인데 대통령실에서 부인하지 않은 점이 주목을 끕니다. 신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실 관계자와 사전 교감을 했다는 취지의 설명도 했습니다. 단순히 '안철수 끌어내리기' 차원이 아니라 여권 내부에서 꿈틀거리는 시나리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권발 정계개편론이 새삼스럽지는 않습니다.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정계개편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국회에서의 여소야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야당 의원 일부 흡수를 통한 정계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논리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선대위에 김한길 새시대준비위원장을 합류시키면서 이런 관측이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취임 후 국정지지율이 '저공비행'을 이어가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대통령이 중심이 되는 정계개편을 추동하기에는 동력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오는 정계개편론은 그때와는 양상이 다릅니다. 총선을 앞둔 대통령과 여당 주류 세력의 신당 창당을 의미합니다. 신 변호사가 언급한 것처럼 안철수 등 '진윤(진짜 친윤)'이 아닌 사람이 당대표가 될 경우를 상정한 시나리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다른 상황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총선 공천에서 대통령실의 무더기 낙하산 공천에 대한 당내 반발이 커질 경우에도 실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여권에선 윤 대통령이 이번 총선에서 대규모 물갈이 공천을 주도할 거라는 게 기정사실화돼 있습니다. 여의도에는 벌써 수십 명의 검사 출신 공천 명단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기성정치인은 썩었다"는 인식을 가진 윤 대통령이 사실상 허수아비 당대표를 만들려는 것도 공천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계산에서라는 게 여권 안팎의 시각입니다. 이런 구상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김기현 당대표 체제에서도 유효한 전략이라는 겁니다.
이 모델은 2003년 노무현 대통령 당시의 열린우리당 창당 사례를 떠올리게 합니다. 대선에서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당선됐던 노 대통령은 지역주의 타파를 명분으로 이듬해 여당에서 탈당하고 신당을 창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험은 실패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당시 현직 대통령을 쫓아 열우당으로 간 의원이 민주당에 잔류한 의원들보다 되레 적었습니다. 호남 지지층 이탈로 노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해 결국 탄핵의 빌미를 줬습니다.17대 총선에서 탄핵 역풍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했지만 결국은 대선을 앞둔 2007년 창당 4년 만에 해체됐습니다.
정치권에선 '윤석열 신당'이 현실화될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이 기성 정당들로는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우겠지만 '윤핵관' 체제에 대한 국민적 염증이 커 공감을 받기 어렵습니다. 탈당에 동참할 의원도 주로 대구∙경북(TK) 지역을 중심으로 한 소수에 그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총선 즈음해서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저조할 경우 총선에서의 신당 패배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여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탈당을 감행하는 게 아니라 되레 내몰리는 상황이 더 현실적이라고 말합니다. 수도권 출마자들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이 총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탈당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신 변호사의 발언으로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별 애정이 없다는 게 드러난 것도 역효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신평 변호사의 '천기누설'이 앞으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임보라 섬돌향린교회 목사의 갑작스러운 부고에 많은 시민이 애도를 표합니다. 2007년 차별금지법 제정 무산 후 교회 내 성소수자 운동에 참여해 ‘성소수자의 벗’으로 불린 그의 행적이 뒤늦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 박미향 기자는 전주의 한 콜센터로 실습 나간 고교생의 극단적 선택을 모티브 삼은 영화 '다음 소희'와 다큐 '어른 김장하'에서도 깊은 여백을 느낀다고 합니다. 👉 칼럼 보기
[아침을 열며] 언론을 통한 피의사실 공표
최근 주요 사건에서 검찰의 일방 주장이 담긴 수사 정보가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언론의 과열경쟁과 여론재판에서 유리한 지형을 확보하려는 검찰의 전략이 맞아 떨어진 결과입니다. 이석배 단국대 교수는 피의사실 공표는 엄연히 헌법과 형법에 규정된 범죄라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면 피의사실 공표 허용요건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칼럼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