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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날리면 사태'와 똑같은 대통령실 도청 대응

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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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분 걸림 -

미 정보기관의 도청 의혹에 대한 대통령실 대응이 매일 달라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도청을 인정하는 듯했다 돌변해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대통령실 비판은 "외교 자해세력"이라고 몰아부칩니다. 이런 대응은 지난해 '바이든-날리면' 사태와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에서의 '굴욕외교' 논란과 판박이입니다. 인정부인반박역공의 패턴을 답습하는 모양새입니다. 외교전문가들은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 보니 같은 양상이 되풀이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9일 도청 의혹이 터지자 "보도를 잘 알고 있고 미국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청 사실을 인정하는 바탕에서 대응책을 고민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다음날인 10일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고 물러서더니 11일에는 "문건 상당수가 위조됐다"고 밝혔습니다. 연일 뒷걸음질치며 진화에 힘을 쏟는 분위기입니다. 정치권에선 정부의 도청 의혹 출구전략이 가동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양상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 미국 순방기간 불거진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사태'를 연상시킵니다. 문제의 발언은 윤 대통령이 한 행사장을 빠져나오며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듯한 모습이 영상에 잡힌 것입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아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 파문이 커지자 15시간 만에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으로, 미국 의회가 아닌 한국 민주당을 향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나마 비속어 언급은 인정했던 대통령실은 며칠 뒤 다시 입장을 바꿉니다. 윤 대통령이 '이XX'라는 비속어 자체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데 이어 엉뚱하게 "동맹관계 훼손"이라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급기야 윤 대통령이 진상 파악을 지시해 MBC 고발과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조치가 무리수라는 건 경찰의 MBC 수사가 반년 넘도록 시작도 못한 상황이 뒷받침합니다.  

한일 정상회담 후속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담 후 일본쪽에서 위안부·독도 문제 거론을 기정사실화하자 대통령실은 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동안 즉답을 피해 시인하는 듯하다가 "논의된 바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논란에서도 비슷한 대응을 보였습니다. 입장이 오락가락하다 비판이 거세지면 "반일 선동"이라고 공세를 취했습니다. 새로 해명을 내놓을 때마다 앞선 설명과 충돌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정치권에선 대통령실의 이런 행태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고 지적합니다. 최근 일련의 외교 참사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윤 대통령입니다. '바이든-날리면' 발언도, 한일 정상회담 논란도 당사자는 윤 대통령입니다. 도청 의혹도 최종책임자는 윤 대통령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외교 현안에서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한마디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습니다. 그러니 대통령을 방어해야 하는 대통령실 대응이 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중요 외교 이슈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합니다. 민감한 현안이 어떻게 다뤄졌고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 앞에 분명히 알릴 의무가 있다는 얘깁니다.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도 국민을 선동한다고 몰아부칠 게 아니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불투명하고 폐쇄적인 방식은 국민 불신과 불안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메아리] 日도 차마 치울 수 없었던 '돌덩이'

일제 강제동원 배상 문제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소멸됐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가 속속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이훈성 논설위원은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의 이면에는 청구권협정의 '청구권 포기' 조항에도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취지가 담겨있다고 강조합니다. 일본은 패전 후 각종 송사에서도 이런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말합니다. 👉 칼럼 보기

[숨&결] 의사인 내가 간호법을 지지하는 이유

간호사들에게 지역돌봄을 허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간호법 제정에 의사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강원도의 왕진의사인 양창모 의사는 지역사회 노인 돌봄 현장에서 의사가 중심이 되는 건 불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의사협회가 간호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병원 밖 환자들의 삶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강원도에서 방문진료를 하는 필자의 경험담은 호소력을 갖습니다. 👉 칼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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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

한국일보 전 주필. 1987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사회부장, 편집국장, 수석논설위원, 주필을 역임했습니다. 만 35년 간의 기자 생활을 마치고 2022년 12월 퇴사했습니다. 오랜 기자 경험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 사회 현안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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