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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은 되고 한상혁은 안 된다?
법원이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면직 처분이 유효하다고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통상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률이 높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내용적으로도 방통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의 범위를 넓힌 것과 긴급구제의 필요성을 따지는 집행정지 소송에서 본안의 쟁점을 구체적으로 판단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징계처분 정지 결정을 받은 것과는 상반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재판부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여부 판단입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 본안 소송 결과가 늦을 수밖에 없어 권리 구제 필요성이 크다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번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도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임기를 채우지 못했을 때 뒤따를 명예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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