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재판', 생중계를 원한다
법원이 21일의 윤석열 내란 2차공판 촬영을 허가했지만 향후 재판은 TV생중계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현직 대통령 내란 사태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높은 관심 등을 고려하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처럼 TV중계가 바람직하다는 견해입니다. 여기에 윤석열에 유독 관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재판부'의 재판 진행을 '감시'하기 위해서라도 TV중계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이런 장치가 없으면 윤석열 내란 재판이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가 시민단체와 법조계 등에서 나옵니다.
지귀연 재판부의 2차공판 촬영 허가 기준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재판 시작 전 윤석열이 법정에 들어오는 장면과 착석한 모습만 언론이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판장이 촬영 종료를 선언하면 영상기자단은 퇴정하고, 재판은 퇴정한 뒤 진행됩니다. 공판 진행 상황은 재판부의 TV생중계 불허로 영상으로 볼 수 없게 됩니다. 사실상 반쪽짜리에 불과한 셈입니다.
이런 조치가 불합리하다는 것은 윤석열 탄핵심판과 비교하면 분명해집니다. 당시 헌재는 2번의 변론준비기일과 10번의 변론기일을 모두 TV중계했습니다. 다만 TV생중계가 아니라 몇시간의 시간차를 두고 재판 녹화분을 언론사에 제공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윤석열 탄핵선고는 TV생중계로 진행됐습니다. 헌재의 이런 결정은 탄핵심판에 쏠린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뿐 아니라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자는 취지였습니다.
TV중계 요구가 나오는 배경에는 지귀연 재판부의 편향적인 태도가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열린 첫 재판은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유독 우호적인 장면이 많았습니다. 윤석열은 모두발언을 82분간 했는데, 검찰의 공소사실 설명보다 20여분이 길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심리에 앞선 인정신문 때도 재판부가 "직업이 전직대통령이냐"고 대신 언급해줬습니다. 박근혜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첫 재판에서 "무직"이라고 직접 말하게 했던 것과는 딴판입니다.
윤석열의 자리배치도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윤석열은 피고인석 둘째 줄 가장 안쪽 자리에 앉고, 주변을 변호인들이 에워싸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판에서 판사는 피고인의 표정과 행동을 읽기 위해서 앞줄에 앉도록 하는데,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를 묵과했습니다. 윤석열이 증인신문 도중에 여러번 끼어들고 "수사기록이 난잡하다"며 검찰과 재판부를 향해 호통을 치는데도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이런 재판 진행은 통상의 재판과는 현격히 다른 것이어서 의구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여론의 불신은 매우 큽니다. 윤석열을 전례없는 시간단위 계산법을 적용해 풀어준 장본인데다, 첫 재판 때 윤석열 측 요청이 없는데도 법정 촬영을 불허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귀연 재판부 교체를 촉구하는 청원이 국회 소관상임위 회부 기준인 5만 명을 넘어섰고, 윤석열 재구속을 촉구하는 긴급서명은 착수 사흘만에 10만명을 돌파해 지귀연 재판부에 제출됐습니다. 일각에선 현 재판부와 검찰의 태도로 볼 때 법원이 윤석열을 공소기각하고, 검찰은 항고를 포기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도는 상황입니다.
현재 법원은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은 TV와 인터넷 등을 통해 생중계하고 있지만, 각급법원에서 열리는 재판 중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광주지법이 공판 장면을 유가족들의 거주지인 안산지원에서 볼 수 있도록 중계한 적은 있지만, 일반국민에게까지 공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와 학계 등에선 국민적 관심이 고조된 주요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하급심에서도 재판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왔습니다.
외국 주요 선진국들도 사법신뢰 제고를 위해 재판 TV중계를 허용하는 추세입니다. 미국은 워싱턴D.C를 제외한 50개주 법원에서 재판 중계를 허용하고 있고, 독일 등 유럽에서도 공익성이 높은 재판은 TV중계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내란 재판의 경우 TV중계를 통해 사법의 투명성 제고와 부적절한 재판 진행 방지, 정확한 절차정보 기록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내란 사태는 학문적·역사적 교훈으로 남겨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그 첫걸음이 TV생중계 허용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대통령 당선 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중단 여부가 쟁점입니다. 정인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국민의힘에선 조기 대선에 앞서 사법기관이 이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비현실적이라고 말합니다. 법원이나 헌재의 사법작용은 당연히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쟁송 이외의 의견 표명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겁니다. 👉 칼럼 보기
[한겨레프리즘] '오래된 미래' 민간인 국방장관
새 정부가 출범하면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을 앉혀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한겨레신문 권혁철 통일외교팀장은 윤석열 내란 사태 때 편견을 가진 장군 출신 국방부 장관이 얼마나 위험한지 똑똑히 봤기 때문에, 군 내부에서 민간인 국방장관에 대한 거부감이 엷어졌다고 전합니다. 각 당 대선 후보들이 국방부 장관을 어떻게 인선할지 공약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칼럼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