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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공약 파기' 간호법 뿐일까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공약 파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윤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 약속했던 공약이 사라진 것은 손에 꼽기도 어렵습니다. 공약을 지키지 못했으면 겸손한 자세로 국민에게 반성하고 이해를 구해야 하는데 아무런 설명도 없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보다 솔직하고 진지한 태도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공약 파기 논란이 거센 간호법 제정이 단적인 사례입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후보가 약속은 하지 않았다"며 공약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 대통령 공약집이나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지 않으니 공약이라고 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후보자가 어떤 일에 대해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한다'는 일반적인 의미로 본다면 공약 파기 논란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선 후보로 간호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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