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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는 '공익신고자'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특별사면하는 명분은 그가 공익신고자라는 점을 인정해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주재한 법무부 사면심사위가 김 전 구청장을 8·15 광복절 특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도 문재인 정부의 비리 의혹을 제보한 공익신고자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법원이 일관되게 김 전 구청장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번 사면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김 전 구청장 사면은 대법원 판결을 부인하는 반헌법적 결정이라는 얘깁니다. 김 전 구청장이 공익신고자라는 주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2019년 2월 당시 김태우 검찰 수사관을 제한적이나마 공익신고자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결정에 논란이 제기되자 권익위는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신고한 경우 등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신고로 인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후 김 수사관의 폭로가 공익신고의 예외적 경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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