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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왜 '거부권 국무회의'를 총리에게 떠넘기나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국무회의 의결을 한덕수 총리에게 맡긴 것을 놓고 뒷말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행사한 거부권이 10번째인데 그 중 7번은 한 총리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앞선 9차례의 거부권 행사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해 입장을 밝힌 것은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등 2차례에 불과합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여론을 의식해 민감한 거부권 의결은 총리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통상 매주 화요일 열리는 정례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번갈아 주재하는 게 관례입니다. 한 주를 윤 대통령이 주재했으면 다음 주는 한 총리가 맡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보면 10번의 거부권을 의결한 국무회의 주재자도 비슷한 게 정상인데, 한 총리가 주재한 경우가 훨씬 많으니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올들어서는 모든 거부권 행사 의결을 한 총리가 맡았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의 경우 야당 단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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