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 고발된 윤 대통령, 재임 중 수사받을까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현직 대통령 수사가 가능한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헌법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기소되지 않는다고만 돼있을뿐 수사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법조계와 학계에선 대체로 현직 대통령 수사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이 탄핵 전 현직 대통령이었던 박근혜씨에게 대면 조사를 요청한 게 선례라는 설명입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피소된 사건은 지금까지 모두 4건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장모 최은순씨의 잔고위조증명서 사건에 대해 윤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 의혹을 부인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해당한다며 민주당이 각각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한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녹취록 파문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총장 시절 특수활동비를 유용한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각각 공수처에 고발됐습니다. 검찰과 공수처에 두 건씩 고발돼 있는 셈입니다.
형사불소추 특권이 있는 현직 대통령의 강제 수사가 가능한지는 그동안 논란이 돼왔습니다. 기소하지 못해도 수사는 할 수 있다는 견해와 수사는 기소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수사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견해로 나뉘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수사 당시 검찰은 "현실적으로 체포는 기소를 전제로 하는데 대통령은 기소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강제 수사에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고 국민 여론이 악화되면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수차례나 검찰 출석을 거부하다 결국은 조사에 응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여전히 현직 대통령 수사는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소가 안 되는 사건을 수사하는 건 맞지 않다는 논리가 반대 주장의 핵심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상 소추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수사는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조사하는 것이 과연 정치적으로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따져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일부 혐의가 의심된다면 기소중지 처분을 한 뒤 퇴임 이후에 재수사를 하면 된다는 견해도 나옵니다.
하지만 법조계와 학계 대다수의 시각은 현직 대통령 수사가 필요하다는데 무게를 싣습니다. 이런 주장의 핵심적인 근거는 수사의 실효성입니다. 공소시효 정지로 인한 증거인멸 방지 등을 위해서는 필요한 수사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지금 당장 기소할 수 없더라도 강제수사를 통해 혐의 유무를 분명히 해야 추후 소추 여부 결정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주장의 바탕에는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게 수사기관의 소임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수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공수처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해 조사할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검찰은 민주당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윤 대통령 고발 직후 "공소시효가 정지된 점, 관련 사건을 수사중인 점 등을 고려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수사 여부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두 건의 윤 대통령 고발 사건을 접수한 공수처도 수사와 관련해 아무런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민심의 추동력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보듯 여론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여부를 좌우하는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국민이 윤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바로미터가 된다는 얘깁니다. 향후 검찰과 공수처의 입장 변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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