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발 낙하산, 이제 시작이다

대통령실 '김건희 라인'의 공공기관장 낙하산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용산발 낙하산 내리꽃기가 본격화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졌던 기관장 공모가 속속 진행되면서 대통령실과 정치권의 낙하산이 무더기로 투척되는 양상입니다. 현재 기관장이 공석이거나 임기가 만료된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공공기관수는 100여 곳에 달합니다. 용산발 낙하산 가운데 적지 않은 수는 김 여사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소문이 돕니다.

김 여사의 기관장 낙하산 개입 의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으로 표면화됐습니다. 한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면전에서 낙하산 인사 반대를 주장한 인물인 강훈 전 비서관은 대표적인 '김건희 라인'으로 분류됩니다. 김 여사를 위해 그림자 보좌를 해온 그는 지난 8월 사표를 낼 때부터 이미 한국관광공사 사장설이 돌았습니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비위사실이 드러난 김오진 전 비서관의 한국공항공사 사장 지원도 김 여사 입김이 작용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관저 리모델링 공사에 부적격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 의중을 충실히 이행한 데 따른 보상이라는 해석입니다.

'김건희 파우치' 발언으로 논란이 된 박장범 앵커의 KBS 사장 최종 후보 선임도 김 여사 관여설이 파다합니다. 당초 연임이 유력했던 박민 현 사장 체제에 박 앵커가 갑자기 도전장을 낼 때부터 정치권에선 김 여사가 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술친구인 박민이 '김건희 머슴'을 자처한 박장범에 밀렸다"는 조롱은 이런 기류를 반영한 셈입니다. KBS 내부에선 "공영방송 KBS사장 자리가 용산 낙하산들의 전쟁터가 됐다"는 불만이 팽배합니다.

한동훈 대표 '공격 사주' 논란의 당사자인 김대남 전 행정관이 알짜배기 자리인 공공기관 감사를 차지한 것도 김 여사와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본인이 직접 기자에게 털어놨듯이 "김 여사에게 잘 보여 공기업 한 자리라도 얻으려 한 것"이라는 의혹이 많습니다. 대통령실 행정관 경력 외에 내세울 만한 경력이 없는 인물이 비서관급도 가기 어려운 공기업 고위직에 가는 건 김 여사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는 얘깁니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김대남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하지만 배후를 밝혀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용산발 낙하산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용산에서 총선 결과에 따라 '보은용'으로 미뤄뒀던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공개모집 절차가 최근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김 여사가 총선 전에 공석이나 임기가 끝난 기관장에 대한 후속 인선 절차를 중단시켰다는 확인되지 않은 얘기도 떠돕니다. 관가에는 최대 100여 곳의 기관장에 낙하산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는데 일찌감치 내정자들 명단이 돌고 있습니다.

이미 낙하산 보은인사가 자리를 꿰찬 공공기관도 적잖습니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용산 대통령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물 140명이 각 공공기관에 기관장 등 임원급으로 대거 포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검찰 출신은 수십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낙하산 인사 대부분은 전문성과 경력 등 자질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인사들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입니다. 그런데도 퇴직 공직자들에 대한 엄격한 취업 심사를 책임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사실상 '프리패스'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낙하산 인사 같은 것 전혀 안 한다"고 다짐했지만 공염불이 됐습니다. '문재인 낙하산'을 몰아낸다고 호들갑을 떨다가 똑같은 행태를 답습하는 것도 문제지만, 김 여사 개입이 사실로 드러나면 그 자체로 국정농단에 해당됩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가장 든든한 출세 비법은 김 여사 연줄"이라는 세간의 의혹이 향후 얼마나 규명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아침햇발] 이러다 다음 전쟁터는 한반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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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아의 조각보 세상] '영부인'의 품격 보여줄 수 있는 길

김건희 여사 문제가 모든 국정을 삼키는 블랙홀이 됐습니다. 신경아 한림대 교수는 김 여사는 공적 인물로 활동해 본 경험이나 의식이 전혀 없는 인물로 법적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합니다. 명확한 공사 구분, 엄격한 준법의식, 자신보다 국민의 안위를 먼저 걱정해야 하는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고, 그 배우자 역시 이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 칼럼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