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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비행금지구역 왜 축소됐나
용산 대통령실 상공이 북한 무인기에 뚫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군사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상공에 설치된 비행금지구역이 잘못 설정된 데다 대공 감시 체계와 무기도 취약한 게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한남동 관저도 장소적 경호 취약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론 용산 대통령실 이전이 졸속으로 이뤄진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제라도 용산 주변의 방공체계를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큽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비행금지구역이 수도 서울의 방위를 맡고 있는 수방사의 의견을 무시하고 축소 설정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내용은 당시 수방사령관이었던 김도균 전 중장이 지난해 10월 폭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북한 무인기가 침범한 비행금지구역은 군사용어로 P-73으로 불립니다. 당초 청와대 시절에는 P-73이 A구역(반경 3.7km)과 B구역(반경 8.3km)으로 설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비행금지구역을 용산 집무실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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