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윤석열만 번번이 특혜를 누리나
법원이 14일 내란 재판에 첫 출석하는 윤석열의 촬영을 불허하고 비공개 출석을 허용하면서 왜 윤석열에게만 특혜가 반복되느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부당한 석방과 구치소 수감생활 특혜, 파면 후 한남동관저 '무단 점거'에 이르기까지 유독 윤석열에 대해서만 검찰과 법원, 정부 등이 한통속으로 혜택을 베푸는 양상입니다. 이런 모습은 엄정해야할 사법기관이 극우와 극성 지지자들의 위협과 선동에 영향을 받는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내란에 대한 면죄부로 인식될 수 있는데다, 그 자체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를 낮추는 위험한 행동이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법원의 잇단 특혜성 조치는 명분도 정당성도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1일 뚜렷한 이유없이 언론의 윤석열 법정내 촬영신청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규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고인 동의 없이 촬영을 허가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이를 근거로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등 법정에 선 모든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 촬영이 허가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측이 촬영을 허용하지 말라는 요구를 재판부에 내지 않았다고 밝힌 점으로 미뤄 재판부가 임의로 결정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불허 이유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의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출석 허용도 특혜 의혹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결정 주체인 서울고등법원은 이 결정이 청사 방호차원의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대통령경호처 요청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큽니다. 윤석열이 언론의 포토라인에 서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가 명백한 경호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앞서 지난 1월 체포 당시 윤석열이 기자들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공수처 청사 후문 가림막이 있는 현관으로 경호차량을 탄 상태로 들어갔던 상황과 비슷합니다. 과거 박근혜와 이명박이 법원 출석시 지상 출입구를 이용해 언론에 노출됐던 것과 비교하면 특혜 의혹은 더 분명해집니다.
더 큰 논란은 법정 촬영을 불허한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달 구속일수를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윤석열 구속취소를 결정했다는 점입니다. 유독 '피의자의 인권'이 윤석열에게만 번번이 적용돼야 하는지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지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열린 김용현과 노상원 등의 공판에서 정보사 관련 증인신문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형사재판은 공개가 원칙인데다, 이번 재판에 쏠린 국민적 관심을 감안하면 최대한 공개하는 게 바람직한데 무시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군인들 재판은 모두 비공개로 하겠다는 취지인지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윤석열은 구치소 수감 생활에서도 이례적인 특혜를 받았습니다. 체포 다음날부터 CCTV 감시 없이 구금돼 온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역시 이명박, 박근혜가 CCTV가 있는 거실에 수감됐던 사례를 감안하면 이례적인 조치입니다. 변호인 접견에서도 별도 건물에 윤석열만을 위한 변호인 접견실이 마련되는 등 특혜를 누렸습니다. 피의자의 수감생활이 아니라 대통령의 또다른 안가생활이었다고 봐도 무방할 지경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출석 때는 호송차가 아니라 캐딜락 경호차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탄핵심판 때도 마음대로 중간에 자리를 뜨거나 구치소로 돌아가 바람을 쐬기 위해 출석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돌았습니다.
윤석열이 파면 후 일주일동안 한남동관저에 머물렀던 것도 파격적입니다. 대통령직을 잃고 민간인 신분이 돼 통령관저 거주 자격이 없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인들을 불러 만찬을 베푼 사실이 국민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그사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롯한 측근인사들을 만나며 '관저정치'를 이어갔다는 점도 세금낭비라는 비판을 부채질했습니다. 이런 비상식적 행태가 벌어지는데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측에 일언반구의 퇴거 촉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정이 이러니 상식이 있는 국민들의 억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법시스템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법 적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자체가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데 만인에 평등해야할 법이 윤석열에게만 특별한 것으로 비쳐지면 신뢰가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과 법무부, 교정당국에 이어 법원까지 윤석열과 극렬 지지층 앞에서 흔들린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한덕수 등 윤석열 부하인 각료들의 행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법원은 지금도 제살길을 찾기 위해 잔꾀를 부리는 내란 세력에게 그 어떤 여지도 허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윤석열은 사저에 물러나서도 지지층을 선동하고 세를 규합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내란 수괴 윤석열을 재구속할 사유가 충분합니다. 검찰로서도 내란 적폐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에게 쩔쩔매는 나라라는 탄식이 국민들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지금의 상황에서 법원과 검찰은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기습 지명 논란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한겨레신문 박용현 논설위원은 한덕수의 행태는 내란 세력을 등에 업고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권한을 휘두르며 잔인하게 헌법을 파괴하려고 날 뛴 노상원과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한덕수와 노상원의 배후는 이들보다 훨씬 더 도착적인 인물임에 틀림없다고 단언합니다. 👉 칼럼 보기
[지금, 여기] 내란 대통령기록물 봉인되나
윤석열 파면 후 대통령기록물이 온전히 남아있을지 우려가 큽니다.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은 대통령실이 본인들이 작성한 기록물이 어떤 파장을 낳을지 고민하면서 흔적도 없이 폐기 및 은닉할 방법을 모색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내란 사태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려면 대통령기록물이 온전히 보존되고, 이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 칼럼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