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퍼뜨린 '특검 불출석' 바이러스

특검 수사의 주요 피의자·참고인들이 줄줄이 조사에 불응하면서 중반을 넘은 특검 수사가 난기류에 빠졌습니다. 윤석열과 김용현, 권성동 등 구속된 피의자들은 "할 테면 해보라"며 버티고 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김장환 목사 등 참고인들은 아예 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김건희는 특검에 출석해도 진술을 거부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윤석열의 특검 불출석과 강제구인 실패 등의 잘못된 선례가 이런 행태를 부추겼다고 분석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선 법을 악용하는 이들에 대해 특검과 법원의 단호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은 지난 7월 재구속 후 일체의 특검 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24일에도 외환 의혹 관련 조사에 출석하라는 내란 특검 통보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통상 구속된 피의자가 불출석할 경우 수사기관에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윤석열은 구체적 이유 없이 구두로 전달했습니다. 윤석열이 뒤늦게 "구치소서 조사받겠다"고 했지만 26일로 예정된 보석 심사를 앞둔 꼼수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앞서 윤석열은 민중기 특검팀이 서울구치소를 찾아 강제구인을 시도하자 속옷 차림으로 누워 완강히 거부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의 특검 무시 행태는 곧바로 김용현, 권성동에게 옮겨 붙었습니다. 내란 특검은 김용현이 특검에 나오지 않자 23일 구치소 방문 조사를 진행했지만, 김용현은 특검팀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첫 특검 조사를 거부하다 24일 두 번째 조사에 응했지만 곧바로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 조사에 불응하는 윤석열에 대해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것을 보고 이를 따라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특검 조사에 응해봐야 혐의만 추가될 게 뻔해 윤석열처럼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수사를 피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12일 구속된 김건희도 진술거부권을 단골로 활용하는 양상입니다. 특검팀은 그간 3차례 김건희를 불러 명균 공천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지만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김건희는 저혈압 등 줄곧 '건강 이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당뇨망막증 등 건강상 이유로 특검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과 같은 태도입니다. 김건희는 24일 자신의 첫 재판에 출석한 데 이어 25일로 예정된 이우환 화백 그림 수수 의혹 조사에는 응한다고 밝혔지만, 여기서도 진술을 거부할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특검 조사 거부는 핵심 피의자들 뿐 아니라 참고인들에게까지 번졌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의 투표 불참에 대한 특검의 참고인 조사 요청을 거부한 데 이어 23일 법원의 증인신문에도 불출석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알고 있는 전부를 책 등을 통해 이미 밝혔다"고 했지만, 특검은 당시 당대표였던 만큼 한 전 대표의 진술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 전 대표 조사 불응 배경에는 '배신자 프레임'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윤석열과 함께 검찰에서 잔뼈가 굵은 한동훈도 교묘히 법망을 피하는 데 능숙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두차례 발송한 소환장 수령을 고의로 회피했을 가능성이 거론되는 터입니다.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구명로비 의혹을 받는 김장환 목사의 특검 조사 거부를 두고도 뒷말이 많습니다. 김 목사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의 세차례 참고인 출석 요구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김 목사는 채 상병 순직 사건 이후 윤석열 등 주요 인물들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조사를 기피하는 건 특검에서의 진술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꺼린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 목사는 되레 특검에 "망신주기 식 수사를 사과하라"고 큰소리치는 형국입니다.

내란 사태와 국정 농단의 진상을 규명하는 특검 수사에 불응하는 건 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후유증을 낳습니다. 이미 윤석열의 체포영장 불응, 수사 거부, 법을 악용한 꼬투리 잡기 등으로 법 질서 훼손과 법 경시 풍조가 널리 퍼지는 양상입니다. 수사기관은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는 피의자에게는 체포영장 등 강제적 수단을 동원할 수 있고, 참고인에게는 법원에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나 증인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때는 바로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피의자와 참고인의 법 무시 행태를 차단하기 위해선 특검과 법원의 보다 엄중한 대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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