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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분리징수, 대통령실이 숨기는 것
정부의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은 데는 상당한 오해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를 하면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착각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실제 분리징수를 납부 의무 해제로 여기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데는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수신료 분리징수의 명분으로 국민 편익을 강조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국민에게 선택권을 준다"는 취지를 부각시킴으로써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잘못된 인식을 심어줬다는 겁니다. 방송법에 따르면 수신료는 공영방송 운영을 위한 특별부담금으로 명시돼 TV를 가진 사람은 월 2,500원의 수신료를 내도록 돼있습니다. 분리징수가 시행된다고 해서 수신료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얘깁니다. 수신료의 법적 성격과 납부 의무에 대한 논란은 199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일단락됐습니다. 당시 헌재는 TV 소지자는 시청 여부 및 정도와 관계 없이 방송의 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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