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부'가 답해야 할 것들
윤석열 내란 재판 1심 선고의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상급심에서 '조희대 사법부'가 답해야 할 것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비상계엄 선포 요건과 내란 성격 규정, 노상원 수첩 등 지귀연 재판부가 초래한 법리적 논란이 23일 가동되는 내란 전담재판부에서 우선 정리돼야 합니다. 특검법에서 규정한 신속 재판 이행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시 조 대법원장 제척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이 필요합니다. 일각에선 윤석열 유죄 판결로 사법부 수장으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한 조 대법원장이 자신의 거취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지귀연 재판부의 12·3 내란 성격 규정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계엄 선포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내란죄 판단에서 제외한 부분입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 미흡만을 이유로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비상계엄은 헌법 위반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헌재는 윤석열을 파면하면서 당시 상황이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고,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통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국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 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따지기보다는, 군대를 보내 국회를 봉쇄·마비시킨 행위로만 판단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런 인식이 위험한 것은 '대통령의 결단'으로 계엄 선포가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지귀연 판결대로라면 향후 내란 재발 가능성이 없다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가령 국회 다수당을 차지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하면서 군만 동원하지 않으면 정당하다는 논리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지귀연 재판부의 비상식적인 법리가 판례로 굳어지지 않기 위해선 2심에서 올바른 법리 해석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윤석열 내란 재판 2·3심이 얼마나 신속히 진행될지도 관심입니다. 1심에서는 지귀연 재판장이 윤석열 측에 끌려다니느라 기소에서 판결까지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이 때문에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첫 사법부 판단이 훨씬 늦게 기소된 한덕수 1심 선고에서 먼저 이뤄졌습니다. 현재 특검법에는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을 다른 사건에 우선해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른바 '6·3·3' 조항으로 1심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항소심 판단은 5월, 대법원 판결은 9월께 나오는 게 정상적입니다.
문제는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질 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입니다. 벌써부터 법원을 중심으로 '6·3·3' 조항은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윤석열 측에선 그간 재판 과정에서 내란 특검법에 따른 절차와 재판 일정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내란 1심 재판처럼 윤석열 측에서 의도적인 지연 전략을 쓸 경우 2심, 3심 선고가 예상대로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6·3·3' 원칙을 명분으로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해 이례적인 속도전을 펼쳤던 점을 들어, 신속한 내란 재판 진행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윤석열 내란 재판이 대법원에 올라갔을 때 펼쳐질 상황도 우려를 낳습니다. 보수 성향으로 기울어진 대법원에서 윤석열 쪽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시각입니다.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했을 때 12명의 대법관 중 10명이 찬성했던 터라 기우만은 아니라는 견해가 적지 않습니다. 과거 전두환 내란 재판의 전례에 비춰보면 윤석열 재판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조 대법원장의 판결 참여 여부도 관심입니다.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재판에 판관으로 참여하는 건 적절치 않은 만큼 회피 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조 대법원장의 자격을 문제 삼는 시각도 있습니다. 윤석열이 헌정 질서를 파괴해 법원으로부터 내란 수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낙점받은 조 대법원장이 계속 직을 유지해야 하느냐는 주장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고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대법원장으로서의 '민주적 정당성'이 대통령 탄핵과 유죄 판결로 상실됐다는 겁니다. 내란 단죄는 헌법 수호를 책무로 하는 사법부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하지만 상당수 국민은 내란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사법부에 여전히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본질적인 질문에 조희대 사법부는 명쾌한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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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훈 칼럼] 국가는 종교를 해산할 수 있는가
통일교의 정치 개입 사실이 드러나면서 종교법인 해산이 검토중입니다. 한승훈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기본적으로 종교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종교에 대한 법적 통제가 전적으로 불필요하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다만 종교의 정치적 잠재력을 포기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종교단체의 속성, 국가와 종교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교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칼럼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