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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서면주의'에 발목 잡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 혐의 1호 대상으로 고발됨에 따라 실제 처벌이 가능할 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고발장을 각각 접수받은 경찰과 공수처는 조만간 수사 관할권을 판단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기관의 적극적 의지 여부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비협조, 소급 적용 논란 등 현실적 난관은 많지만 법리만 따져볼 때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수사 상황에 따라서는 현직 대법원장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수사 기관의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법부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 대법원장이 고발된 혐의는 '서면주의' 원칙 위배입니다. 서면주의는 소송에서 변론과 증거조사 등 모든 절차를 서면으로 진행한다는 원칙으로 대법원 판례로 형성돼 있습니다. 고발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대법원이 지난해 4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진행하면서 서면주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은 채 종이 기록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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