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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은 '패배'할 줄 몰랐을까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의 효력을 인정한 지난 23일의 헌법재판소 결정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완패'입니다. 헌재 결정문을 보면 한 장관은 형식과 내용 모든 면에서 패배했습니다. 한 장관과 여당은 5대 4의 근소한 차이를 들어 '불복'하는 모양새지만 선거와 재판은 단 한표 차라도 승자 독식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기세등등하던 한 장관과 검찰 조직에도 타격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 장관은 우선 소송의 자격부터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애당초 법조계에서는 한 장관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 논란이 컸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직접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지 않는 상황에서 검사 수사 권한 축소 법안의 위헌성을 따질 자격이 없다는 해석에 무게가 쏠렸습니다. 더구나 한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밝혀왔습니다. 그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야당으로부터 "검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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