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찰을 '문재인 이전'으로 돌려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1년을 맞은 17일은 검찰이 문재인 정부 이전의 조직으로 돌아갔음을 공표한 날입니다. '검찰 개혁' 조치로 축소된 검찰 조직을 복원하는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한 장관 취임 이후 속전속결로 밀어붙인 검찰 수사권과 조직의 원상복구 작업이 끝났음을 알린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검찰 개혁을 통해 갖춰진 견제·통제장치가 풀리면서 검찰에 다시 지나치게 많은 권력이 집중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복원된 대표적인 조직은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입니다. 이른바 '범정'으로 불리는 이 조직은 정치권과 언론계 등 각계 동향 정보를 파악해 매일 아침 검찰총장에게 직보해 검찰총장의 친위대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검찰 내부 동향과 검찰총장이 내밀하게 지시한 업무 등을 처리해 '검찰 내 국정원'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문재인 정부 때 '수사정보담당관'으로 조직 규모와 권한이 대폭 축소됐습니다.
하지만 조직 축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때도 비슷한 활동을 해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 사유 가운데 하나인 '판사 동향'을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진원지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관련 사건을 관리하며 사실상 '가족 방어 로펌'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받았습니다.
'범정'의 부활은 한 장관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죄 정보 수집을 강화하겠다는 명분인데 법조계에선 정치권과 시민단체 동향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해 통치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시행령에 범정이 취급하는 정보의 범위를 '수사 정보'에서 '범죄에 관련된 정보'로 넓힌 것도 이를 보여줍니다. 참여연대는 정부에 낸 의견서에서 "범죄정보 명목으로 모든 정보를 수집할 가능성이 높아 검찰권력은 최대로 확대되고 국민의 기본권은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령에는 대검의 반부패·강력부를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문재인 정부때 검·경 수사권 조정에따라 통합했는데 이번에 다시 쪼갠 것입니다. 마약 수사를 이유를 몸집을 불리는 셈입니다. 지난해 한 장관이 부활시킨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부로 직제화됩니다. 이 조직은 2014년 박근혜 정부가 처음 만든 이후 10년 간 줄곧 비상설기구로 운영되거나 일시 폐지 상태였는데 되레 정식 기구로 승격했습니다.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탈검찰화'가 추진됐던 법무부 조직 역시 원상복귀됐습니다. 법무부탈 검찰화는 법무부 하위청인 검찰청 검사들이 상위기관인 법무부에 대거 들어와 검찰조직을 견제·통제하지 못한다는 문제 의식에서 시작됐는데, 한 장관 취임 뒤 주요 보직에 다시 검사 출신들이 임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줄었던 법무부 파견 검사도 한 장관 취임 후 다시 증가 추세입니다. 이 추세라면 파견 검사 수가 박근혜 정부 시절 수준으로 늘어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게 법조계의 지적입니다.
검찰 개혁 무력화 조치의 상징적 사례는 '검수원복(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입니다. 국회가 2022년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했지만 한 장관은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범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한 장관이 낸 권한쟁의심판청구를 각하하며 해당 법이 유효하다고 결정했지만 한 장관은 아직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검찰조직에 대한 견제장치가 무력화되는데 일제히 우려를 나타냅니다. 한 장관과 최근 설전을 주고받은 참여연대는 17일 낸 검찰 분석 보고서에서 "윤석열 정부가 검찰 개혁에 역행하고 검찰의 권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과거 정치검찰은 집권세력과 밀착해 검찰권을 남용했지만, 이제는 검사가 직접 통치권을 행사하는 검사 통치의 단계에 이르렀다"고도 했습니다. 검찰 개혁을 되돌리려는 것은 더 큰 부작용과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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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별별] 검사 공천 예비군이 100명이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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