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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장관의 중수청 '수사지휘권', 심상치 않다
검찰청법 베낀 장관 수사지휘권, 정치권력 수사개입 우려 경찰에는 없는데, 유독 중수청에 부여해 공정성 논란 자초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정치적 외풍 차단 입장 주목 다음달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성패가 정치적 외풍 차단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행정안전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중수청법에 규정된 행안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정치권력의 입김이 들어오는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행안부는 수사 업무와 관련 없는 행정 조직이라는 점에서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수사 역량 확보와 함께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중수청의 최대 과제가 된 셈입니다. 중수청법 제6조는 '행안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돼있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규정한 검찰청법과 판박이입니다. 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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