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무혐의, 대통령실 '수사 가이드라인' 먹혔나
경찰이 채 상병 순직 사건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무혐의 처분할 것이 확실시되면서 대통령실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먹힌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통령실이 최근 공개적으로 수사기관에 영향을 미칠만한 발언을 한 게 작용했을 거라는 의심입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안전통제 대책을 제대로 강구하지 않는 등의 일부 과실이 있으나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과실치사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런 판단은 당초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 조사본부 초기 조사 결과와 다른 것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대통령실과 여당에선 경찰 수사 결과를 빌미로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공세를 더욱 강화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경찰 안팎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은 수사결과에서 임 전 사단장의 수중수색 지시가 명확하지 않아 혐의를 구성하기 어렵다고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이 1사단장에게 없었을뿐더러 수중작업을 지시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다는 임 전 사단장 측의 진술을 그대로 수용한 겁니다. 당초 해병대 수사단과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임 전 사단장이 '가슴 장화를 신고 물가에 들어가서 수색하라'는 등의 지시를 통해 채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적시한 것과는 상반된 판단입니다.
경북경찰청이 지난 5일 개최한 수사심의위원회도 비슷한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11명의 위원 가운데 일부가 경찰과 직간접으로 연관이 있어 위원 선정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게다가 이날 회의에는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 소속 형사 일부가 배석해 방향을 유도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은 수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하지만 통과의례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이 이런 결론을 내릴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예견된 일입니다. 경북경찰청은 애초 해병대 수사단이 넘긴 수사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할 당시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지난달 21일 국회 입법청문회에서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경북경찰청에서 전화가 올 것이라는 말을 해줬다"고 밝혀 대통령실과 경찰이 사전에 기록회수를 논의했을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 행정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간부를 통해 국방부와 경북경찰청에 사이에 연락을 조율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경찰 주변에선 대통령실에서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비칠만한 발언을 한 것도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채 상병 사건의 본질은 박정훈 수사단장의 항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와 외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없었다. 수사기관이 결국 판가름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경찰에 사실상의 수사 지침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수사 외압이 없었다고 미리 못박아놓고 수사기관이 판단할 거라고 한 말이 경찰에 어떻게 받아들여졌을지 짐작이 되고도 남습니다.
경찰의 임 전 사단장 무혐의 결정으로 대통령실의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초 이 사건은 윤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격노한 것이 발단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격노에 대해 오락가락하지만 경찰의 무혐의 결정이 발표되면 설혹 대통령이 격노했다고해도 맞는 말 아니었냐고 되치기로 나올 공산이 큽니다.
최근 채 상병의 모친은 군 지휘관의 행동으로 아들이 희생됐다며 혐의가 있는 지휘관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에 제출했습니다. 아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은 이유와 물속에 걷기 힘들게 장화를 신고 들어가게 한 이유 등을 밝혀달라고도 했습니다. 경찰이 채 상병 모친의 절규에 얼마나 성실히 응답했는지는 곧 드러나게 됩니다. 임 전 사단장을 무혐의 처분했을 경우 여론의 공분은 거세지고 '채 상병 특검법'도 더 힘을 받을 게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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