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참에 국회의원 재산, 전수조사하자
이춘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회의원 재산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의원들이 매년 재산 공개를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검증이 사실상 어느 기관에서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입니다. 일차적인 검증 기관인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유명무실한데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가 끝나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단체에선 국회 윤리위원회에 강제조사권 부여 등의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재산 전수조사 주장은 이 의원의 차명주식 거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명백한 재산신고 누락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난 3월 국회의원 재산공개 때 자신과 가족의 보유주식이 전혀 없다고 신고했습니다. 해당 계좌의 주식매입 금액은 1억원 이상으로 적어도 그 만큼의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게 됩니다. 언론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의원이 휴대전화로 주식을 거래하는 사진을 찍지 않았더라면 재산 누락 사실이 묻혀질 뻔한 셈입니다.
문제는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의원이 이춘석만이겠냐는 점입니다. 여의도 정가에선 의원들이 재산을 축소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소문이 오래 전부터 기정사실처럼 떠돕니다. 실제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조수진(국민의힘) 의원과 김홍일(민주당) 의원의 재산신고 누락이 드러나 기소됐고,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이 밝혀진 것도 국회 윤리위원회나 선관위 조사가 아니라 언론 취재가 단초가 됐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파문이 커지자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국회의원 재산신고 전수조사 제안이 나왔지만 유야무야됐습니다.
현재 의원 재산 공개 검증은 국회 윤리위원회가 맡고 있지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입니다. 윤리위는 의원이 신고한 재산 내역을 금융기관 등 공적기관에서 받은 자료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검증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실제 의원 개개인의 재산을 일일히 검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게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검증 과정에서 신고 누락이 드러나면 검찰 수사 의뢰 등을 하게 돼있지만 그런 사례가 전무하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국회 윤리위원회의 부실 검증은 조사 권한의 한계에서도 비롯됩니다.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도 강제 조사권이 없어 실질적 조사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춘석 의원처럼 차명 재산 보유시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하는데 본인 진술에 의존할뿐 강제 조사권이 없어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윤리위원회 조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부실 검증을 초래하는 원인입니다.
재산신고 검증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재산공개 제도의 허점도 꼽힙니다. 현행 선거법에는 선거 때 후보가 공개한 재산 관련 자료는 선거가 끝나면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삭제되도록 돼 있습니다. 국회의원 재직기간, 재산변동 내역을 그 이전과 비교해 가려낼 기초자료가 없어지는 셈입니다. 시민사회 등에선 국회의원 윤리의식 제고와 국민 알권리 증진 차원에서 이에 대한 선거법 개정 요구가 잇따르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들 재산 전수조사는 국회가 마음만 먹으면 현행 제도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건이 정치권으로 확대되자 각당은 국민권익위원회에 투기조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2023년 민주당 소속 김남국 전 의원이 국회 상임위 회의중 코인거래를 한 것이 드러났을 때도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국회 스스로 어렵다면 권익위 등 외부기관에 조사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춘석 사태'가 가져온 국민적 공분을 가라앉히려면 국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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