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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정당해산', 불가능한 일 아니다
윤석열 내란 혐의 확정시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정당해산 심판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현실화될 지 관심이 쏠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대통령이 내란·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정당이 헌재의 정당해산 심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인데, 사실상 국민의힘을 겨냥했다는 분석입니다. 법조계에선 국민의힘 정당해산 가능성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무성하지만, 윤석열 파면 후에도 국민의힘이 극우세력과 결탁해 폭력 선동을 계속한다면 여론의 압력이 커질 것은 분명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당해산제는 헌법 8조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재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는 규정에 근거합니다.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재에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고,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정당 해산이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관건은 헌법에 명시된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여부인데, 이에 대한 정의는 이미 헌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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