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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사건이 쌓이고 있지만 수사에 진척이 없어 공수처의 무능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추진과 맞물려 판사·검사들에 대한 고발이 밀려들고 있으나 공수처는 수사 역량 부족과 리더십 부재 등으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오는 9월 검찰청이 폐지되면 지금보다 역할 확대가 불가피한 공수처를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시민사회와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지난달 법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공수처에는 30건이 넘는 관련 사건이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진술 회유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법왜곡죄 고발 1호'인 조 대법원장에 대해서 한 달 넘도록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검토중"이라는 말만 거듭할 뿐 정식 수사 착수 여부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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