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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징계 계기, 국회의원 '정직 6개월' 두자
김남국 의원 징계의결을 위한 표결이 30일로 예정된 가운데 정치권에서 국회의원 징계를 다양화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국회법에 경고,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만 규정돼 있는데 징계 수위 간에 간극이 넓어 실효성이 없다는 게 주장의 근거입니다.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는 출석정지 6개월 또는 10개월을 추가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김 의원 징계를 둘러싼 논란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 22일 김 의원 징계의결을 위해 열려고 했던 국회 윤리특위 소위원회가 그의 총선 포기 선언으로 연기된 배경에는 징계 수위에 관한 논란이 깔려있습니다. 앞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가 김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했지만 민주당 내에선 과하다는 반응이 많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각에선 가상자산 거래 논란이 있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과의 형평성을 문제삼는 시각도 있습니다. 여당에서도 김 의원을 제명할 경우 권 의원 등에 영향을 줄 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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