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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헌법 위반 소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이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됩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김건희 특검법'은 사적 이해충돌 여지가 있어 헌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학계 일각에선 헌법을 위반한 권한 행사는 권한쟁의 대상이 되거나 또는 탄핵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런 주장은 윤 대통령이 조만간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잦은 거부권 행사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지난달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때 불거졌습니다. 헌법 53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돼있지만, 거부권 행사 요건이나 한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계와 법조계 일각에선 "대통령의 거부권은 입법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헌법적 의의가 있으므로 국회 입법 절차나 내용이 위헌적 요소가 있을 때 행사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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