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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백' 의혹, 이대로 놔둘 건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이 2주가 되도록 정부 관련기관이 일제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물론 수시기관인 검경,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주무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언론도 의혹을 파헤치기보다는 '함정 취재'의 문제점을 더 부각시키는 양상입니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런 행태는 국민을 모욕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합니다. 법조계에선 공개된 동영상을 볼 때 김영란법 위반이 명백하다는 의견이 중론입니다. 김 여사가 백을 준비했다는상대방의 메시지를 읽은 뒤 방문을 허락했고, 고가의 명품백을 건네받자 거절하지 않고 받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가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1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처벌하도록 돼있습니다. 게다가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알게 된 공직자에겐 지체없이 신고 또는 반환의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자칫 김 여사뿐 아니라 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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