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의혹, 이대로 놔둘 건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이 2주가 되도록 정부 관련기관이 일제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물론 수시기관인 검경,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주무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언론도 의혹을 파헤치기보다는 '함정 취재'의 문제점을 더 부각시키는 양상입니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런 행태는 국민을 모욕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합니다.
법조계에선 공개된 동영상을 볼 때 김영란법 위반이 명백하다는 의견이 중론입니다. 김 여사가 백을 준비했다는상대방의 메시지를 읽은 뒤 방문을 허락했고, 고가의 명품백을 건네받자 거절하지 않고 받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가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1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처벌하도록 돼있습니다. 게다가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알게 된 공직자에겐 지체없이 신고 또는 반환의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자칫 김 여사뿐 아니라 윤 대통령에게도 불똥이 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 누구도 해명이나 의혹 규명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실은 여태껏 무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검찰과 경찰 등 수사당국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뚜렷한 물증인 영상이 공개된 만큼 고소고발이 없어도 인지 수사에 나설 수 있지만 못본 척, 모르는 척하는 모양새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아예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고 얼버무렸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선 범죄자인 양 단정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았던 한 장관이기에 비판이 쏟아집니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곳은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김영란법 주무 기관으로서 가장 앞장 서 위법 여부를 조사해야 하는데 가타부타 언급이 없습니다. 권익위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직권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달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 등의 김영란법 위반사실이 확인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8월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확인됐다며 대검에 수사를 요구한 것도 권익위였습니다. 권익위의 행위는 선택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독수독과(毒樹毒果) 이론'을 거론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김 여사의 금품수수 장면을 포착하기 위한 의도로 접근한 만큼 수사나 조사를 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대표적 공인으로서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에 있는 사람의 뇌물수수 의혹은 그 자체로 명확히 규명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법적인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결정적 증거로는 배제하더라도 금품수수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은 수사나 조사로 밝혀내야 한다는 얘깁니다.
여론조사에서도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가 뇌물적 성격으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다수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업체 '꽃' 조사에선 '수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5.8%,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28.1%였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 조사에선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 논란의 본질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3.2%가 "뇌물적 성격이 짙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답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망신주기 위한 공작"이라고 응답은 27.1%에 그쳤습니다.
다수의 국민은 먼저 대통령실과 김 여사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책임 있게 답을 내놓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 여러차례 불거졌으나 대통령실은 한번도 제대로 해명한 적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김 여사가 다른 이들과도 이런 식의 만남을 자주 가진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사안은 "입장이 없다"는 말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실은 명품백과 인사청탁 의혹이 윤 대통령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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