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탄핵하면 안되나

야당의 검찰 지휘부 탄핵 추진에 일부 검사들이 집단반발하는 것을 놓고 비판이 제기됩니다. 입법부의 정당한 검사 탄핵소추권을 인정하지 않는 집단행동도 문제지만, 정권의 호위무사 같은 행태로 국민적 비난을 받는 데 대한 자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검찰은 야당이 탄핵권을 남발한다고 주장하는데, 설혹 그런 면이 있더라도 윤석열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용에 대한 자업자득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검찰과 여당을 제외하곤 검사 탄핵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나 역풍이 불지 않는 것도 지금이 '검찰공화국'에 대한 반감을 보여준다는 분석입니다.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터무니 없는 것은 그들의 성명에서 드러납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낸 탄핵 반대 성명의 골자는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주장입니다. 헌법 65조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과 국무위원, 판검사 등을 탄핵 의결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청법 37조에서도 탄핵에 의해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검사 탄핵 소추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국회의 정당한 권한인 셈입니다.

"검사들을 탄핵하면 국민 불편이 가중된다"는 논리도 황당합니다. 야당이 2일 국회에 상정할 탄핵 대상은 이창수 서울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3명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는 수백 명의 검사 가운데 3명이 일시적으로 직무가 정지된다고 해서 국민의 불편이 커진다는 건 과도한 주장입니다. 국민 불안을 키워 탄핵에 제동을 걸려는 치졸한 '공포 마케팅'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정작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상처를 준 건 검찰의 행태입니다. 야당의 탄핵 사유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입니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통해 거액의 이득을 취했고, 주가조작 인지 정황도 차고 넘치지만 검찰은 면죄부를 줬습니다. 명품백 수수 사건에 이어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잇단 무혐의 처분에 국민들의 분노는 치솟았습니다. 야당의 탄핵 추진은 국민을 대신해 검찰의 불법적인 행태를 심판하자는 정서가 깔려 있습니다.

검사들의 탄핵 반발에 여론이 싸늘한 배경에는 자성이 없다는 점도 크게 작용합니다. 김 여사에 대한 치욕스런 출장조사와 무혐의 처분에도 검찰 내부에선 목소리를 낸 검사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난 5월 김 여사 수사를 지휘하던 검찰 고위 간부들이 대거 좌천성 인사를 당했을 때도 검찰 내부 게시판에는 단 한개의 항의글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영혼이 없는 기술지식인을 양산해 온 것은 아닌지 참담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동문인 게 부끄럽다"고 한 서울대 교수들의 시국선언문과는 대조적입니다.

검사들 집단행동이 공무원의 정치중립 규정 위반에 해당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등에 일선 경찰 간부들이 반발하자 집단행동 금지 규정을 들어 보복인사를 실시하고 일부는 징계까지 했습니다. 당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전국경찰서장 회의를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한다"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랬던 정부가 검사들 집단행동에는 방관하거나 부추기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조계에선 야당의 검사 탄핵에 일부 절차적 무리함이 있긴 하지만 탄핵 추진 자체가 잘못은 아니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검사들의 불법행위를 아무도 수사하지 않고, 검사들이 처벌받지 않는 행태에 대해 헌법에 부여된 탄핵 권한을 행사하는 건 정당하고 당연한 조치라는 주장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해 검사 탄핵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사들은 야당의 탄핵 시도에 비분강개할 만큼 떳떳한지 되짚어봐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아침햇발] '김건희 수렁' 이토록 몰염치한 집권세력

윤석열 정부가 최소한의 염치와 상식마저 잃어버렸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한겨레신문 황준범 논설위원은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을 잃었고, 여당은 집권 내내 내전 상태이며, 사정기관들은 스스로 구부러진 칼이 됐다고 비판합니다. 여전히 김건희 여사의 그늘 아래 있는 집권세력의 혼돈은 끝내 김건희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 칼럼 보기

[미디어세상] 태산명동에 서일필?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기소가 길을 잃고 표류하는 양상입니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재판이 진행되면서 검찰의 기소가 무리였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재판부의 지적으로 공소장 일부를 삭제했는데도 공소 기각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는 겁니다. 검찰뿐 아니라 언론이 이런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데도 우려를 나타냅니다. 👉 칼럼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