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사'들의 도주가 시작됐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이 동시에 사의를 표명하면서 대선을 앞두고 검찰 수뇌부의 '도주'가 시작됐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지자 책임 추궁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탈출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창수 사의 표명을 계기로 윤석열·김건희 의혹에 봐주기 수사를 한 검사들의 '줄사직'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법조계에선 이들 '정치 검사'들에 대해서는 사표를 수리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창수 사의 표명이 '꼼수'라는 건 사실상 임기가 두 주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확인됩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에서 임기가 보장되는 자리는 검찰총장과 대검 감찰부장 등 2명밖에는 없습니다. 역대 중앙지검장 대부분은 대체로 단명했는데, 지난해 5월 취임한 이창수는 재임 1년이 지났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곧바로 교체될 가능성이 높은 '친윤' 성향의 이창수는 쫓겨나기 전에 제 발로 걸어가는 게 낫겠다는 계산을 했을 수 있습니다.
'김건희 면죄부'에 앞장 선 이창수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징계와 수사가 불가피합니다. 당장 지난해 김건희 명품백·주가조작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에 대한 감찰이 이뤄질 공산이 큽니다. 당시 이 검찰총장은 자신에게 조사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이창수에 대해 진상조사를 지시했지만 수사팀 반발로 흐지부지됐습니다. 당시 검찰 내에서도 명백한 '항명'으로 해임도 가능한 중징계 사안이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서울고검이 재수사 결정한 도이치모터스 사건 역시 김건희 기소로 결론이 바뀌면 징계가 가능하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새 정부에서 통과되면 친윤 수뇌부에 대한 특검 수사가 시작되겠지만 이창수에게 더 중요한 건 징계 여부입니다. 검사가 해임 징계를 받으면 3년간 변호사 개업을 못하는데, 감찰이 개시된 후에는 사표를 내지 못하고 퇴직 절차도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이창수로서는 대선 이후 진행될 감찰을 피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사표를 내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개업은 전관예우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목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조계 전관예우는 과거보다는 나아졌다고 해도 여전히 굳건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장으로 퇴임하면 전관변호사로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평생 검사로서 돈 번 것보다 전관변호사 6개월만 하면 더 번다는 얘기가 공공연합니다. 2017년 구속됐던 홍만표 전 검사장의 경우 전관변호사로서 연간 수입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특혜를 이창수가 포기하려 했을지 의문입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대선을 전후로 문제 검사들이 줄줄이 난파선을 탈출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이른바 민주당에 '찍혔던' 검사들이 징계나 수사를 받기 전에 사직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집니다. 민주당은 2022년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담당한 검사 60명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창수와 조상원은 당시 수원지검 청장과 차장으로 명단에 올랐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검찰 조직 개편과 대규모 인사가 예상되면서 변호사 시장 경쟁이 더 치열해지기 전에 퇴직하려는 검사들이 많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사들의 줄사퇴에 선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검사징계법은 검사가 퇴직을 희망할 때 법무부장관이 징계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 위반 혐의와 징계 사유가 뚜렷한 경우 새 정부에서 있을 감찰과 특검 수사를 피해 사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선을 하루 앞둔 2일에 이창수와 조상원의 사표를 처리할 예정이라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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