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구독자 전용
무료 회원 공개
전체 공개
검건희 형량, '부당이득'에 달렸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공천개입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형량은 주가조작 부당이득 액수에 달려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특검은 도이치 사건과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징역 11년,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이용 의혹에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들 세 가지 혐의 가운데 주가조작 사건이 가장 가변적이어서 전체 형량을 좌우할 거라는 게 법조계 전망입니다. 특히 도이치 주가조작 판결은 '2차 종합특검' 수사 대상 중 검찰의 김건희 봐주기 의혹과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됩니다.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쟁점은 김건희의 시세조종 행위가 인정되는지, 인정된다면 부당이득이 얼마로 산정되느냐는 점입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 행위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에 상응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에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익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검은 김건희가 도이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