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김민석 수사'가 노리는 것

검찰이 국민의힘 쪽에서 고발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재산 관련 의혹 사건을 불과 하루 만에 수사부서에 배당해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통상 정치인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수사 절차를 진행했던 것과는 판이해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의 수사·기소 분리 검찰 개혁안이 가시화되는 데 따른 반발이라는 겁니다. 일각에선 검찰의 조치가 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직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검찰이 '제2의 조국 사태'를 꾀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검찰의 의도가 불순하다는 것은 고발에서 수사 배당까지의 불투명한 과정에서도 나타납니다. 이 사건 고발이 그간 국민의힘측 입장을 대변해온 고발 전문가인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주도한 것부터가 석연치 않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에선 윤석열의 최측근으로 법률비서관을 지낸 주진우 의원이 김 후보자 공격을 주도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이 의원이 김 후보 고발과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연결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 의원의 고발 하루만에 검찰이 기민하게 사건을 배당했다는 점입니다. 검찰은 그간 민감한 사안의 경우 사전에 범죄 성립 여부를 면밀히 따진 뒤 수사 부서를 정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례를 깨고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배당했으니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런 중요 사안은 서울중앙지검 사건이라고 해도 검찰총장의 승인하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의 관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사건을 맡은 부서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라는 점도 의심을 키웁니다. 형사1부는 지난해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김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최재훈 부장검사와 함께 김건희 '황제조사'를 했던 장본인입니다.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면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서에 김 후보자 수사를 배당한 것부터가 노골적인 정치 개입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검찰의 이런 행태는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검찰 개혁을 주도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과잉 수사를 연상케 합니다. 당시 검찰은 인사 청문회를 코앞에 두고 동시다발적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방위적인 수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키고 검찰 개혁의 예봉을 무디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검찰이 신속히 김 후보자 수사에 나선 것도 그때의 효과를 재연해 보려는 계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김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신호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치권에선 검찰이 김 후보자를 볼모로 잡고 개혁의 칼끝을 피하기 위힌 몸부림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검찰은 김건희 비리에는 눈감고, 내란범 윤석열은 즉시항고 포기로 풀어줬습니다. 그랬던 검찰이 이제 정권이 바뀌어 불리한 처지에 놓이자 수사를 다시 정치에 이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보다 더 심각하게 존속 자체가 위협받자 앞으로도 온갖 무리수를 남발할 거라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김 후보자에게 제기되는 의혹은 수사가 아니라 국회 인사 청문회를 통해 해결돼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인사청문 대상인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검사들이 아닌 국민이 지켜보고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검찰의 김 후보자에 대한 수사는 청문회를 무력화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검찰이 대신 통제하겠다는 오만함의 표출입니다. 결국 돌아오는 건 국민들에게 검찰 개혁의 정당성과 당위성만 높이기 십상입니다.

[뉴스룸에서] 검찰총장과 민정수석, 누구도 몰랐던 '비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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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수 칼럼] 주류의 교체, 그 무거움에 대하여(2)

이재명 정부 출범 3주가 지나면서 새 정부로의 교체가 실감납니다. 경향신문 이기수 편집인은 일에 쉴 틈이 없는 이 대통령과 취임 초기부터 술로 날을 지새운 윤석열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재명의 길이 역사의 주류가 되려면 인사 용인술과 발등의 불인 부동산 대책, 쓴소리를 하는 '레드팀'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 칼럼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