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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통령 소속'부터가 문제다
야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가운데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게 바람직하냐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헌법 기관'인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으로 돼 있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감사원 직무의 독립성을 훼손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정당하지만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근본적으로 감사원을 독립기관화하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당장 가능한대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최 원장의 탄핵 사유는 여러 개지만 발단을 톺아보면 2022년 7월 국회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한 발언입니다. 중립성과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이를 부정하는 발언을 해 충격을 줬는데, 최 원장은 헌법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헌법 97조는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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