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무개입, 위법 소지 없나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대한 의사 표현을 공식화해 당무개입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진복 정무수석을 통해 안철수 후보에 대해 엄중 경고를 지시한 건데, 현행법 위반 논란도 불거지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에선 당대표 선거는 당내 선거이므로 중립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당대회는 선관위 주관 행사가 아닌 당 행사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법적 위반 소지가 적지 않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당무개입이 법에 저촉된다면 관련 법률은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입니다. 우선 현행 공직선거법 57조에는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 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86조 2항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처벌토록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최근 노골적 당무 개입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기획 실시 관여로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당내경선'은 정당법상의 '당대표 경선'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말합니다. '당내경선'은 대선·총선·지선에 출마할 후보 선출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의 발언이 당대표 경선에서도 금지되는 행위라는 견해가 나옵니다. 근거로 원래 당내경선이나 당대표 경선 관련 규정 모두 정당법에 있었다는 점을 듭니다.
지난 2005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정당법에 있던 당내 경선 규정을 공직선거법으로 옮겼습니다. 당시 선관위가 이 규정이 '규제'와 관련된 내용이라 정당 '지원'이 목적인 정당법 입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낸 데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정당법에 있던 당내경선 관련 조항만 공직선거법으로 옮긴 것이라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법조계 주장입니다.
대통령실 주장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의 언급이 정당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당법 49조 '당대표경선 등의 자유방해죄' 조항을 보면 1호는 '후보를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체포·감금한 자', 2호는 '선거운동, 교통 방해, 위계·사술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당대표 경선 등의 자유를 방해한 자'로 돼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당무개입이 '그밖에 부정한 방법'에 해당될 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법조계에선 공무원의 선거개입 금지라는 취지에서 본다면 공직선거법이나 정당법 모두 다를 게 없다고 봅니다. 적용되는 법이 문제가 아니라 당대표 경선도 중요한 선거운동 행위인만큼 불공정한 선거개입은 처벌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공무원이 당내경선에 개입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고, 공무원이 당대표 경선에 개입해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경우는 정당법 위반이라는 얘기입니다.
위법 여부를 떠나 대통령에게는 기본적으로 선거 중립의 의무가 있습니다. 대통령 본인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공무원이므로 원칙적으로 선거개입이 불가능합니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당대표 경선을 선관위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현행 정당법에는 정치자금법상 보조금을 받는 정당은 당대표 경선 사무를 중앙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들에 대한 형사 고발이 논란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번째 언론 고발 조처라는 점에서도 파장이 큽니다. 김범수 서울대 교수는 표현의 자유가 현대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핵심적인 자유로 간주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자유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윤 대통령이 언론 자유를 억압하고 위축시키는 모양새는 유감이라고 말합니다. 👉 칼럼 보기
[하종강 칼럼] '클로즈드 숍'을 아시는지요?
건설노조의 채용강요와 업무방해 행위가 수사당국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 등에서도 건설노조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강합니다. 하종강 성공회대 교수는 일견 불공정해 보이는 건설노조 행위는 '클로즈드 숍'이라는 특수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건설 현장의 고용 불안정과 지나치게 낮은 임금 등이 해당 노조원만 취업할 수 있도록 회사와 노조가 약속하는 형태인 클로즈드 숍의 배경이라는 겁니다. 👉 칼럼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