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7800억'이 허구인 이유
국민의힘이 사실상 허구로 드러난 '대장동 7800억' 주장을 장외 집회 등을 통해 계속하고 있어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새로 꾸려진 검찰의 대장동 2차 수사팀이 비현실적 가정을 동원해 만든 주장을 여과없이 그대로 동원해 여권 공격에 활용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주장은 법리적으로 전혀 근거를 갖추지 못해 1심 재판에서도 철저히 배척된 바 있습니다. 7800억의 허구성을 명확히 밝힌 재판부 판결에는 국민의힘에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먼저 '대장동 7800억'이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 등에서 상황에 따라 '7800억'과 '7400억'을 병행해 언급하고 있지만 차이는 없습니다. 대장동 1심 재판부가 추징액으로 판결한 400여억원을 뺀 것이 7400억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일당을 기소하면서 범죄수익으로 추정한 액수가 7800억원입니다. 대장동 일당 및 투자자들이 벌어들인 수익을 모두 합친 금액으로, 대장동 택지분양 배당금(4054억원), 아파트 분양수익(3690억원), 자산관리위탁 수수료(140억원) 등입니다.
문제는 7800억 산정의 타당성입니다.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 등이 가져간 아파트 분양수익 3690억원은 아예범죄수익 판단에서 제외했습니다. 애초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분양사업을 직접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당시 성남시는 분양에 뛰어들 자금도 시행 능력도 전무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었던 검찰 2차 수사팀이 들고 나온 게 이해충돌방지법 추가 기소입니다. 여기에는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공직자나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몰수·추징하는 벌칙규정을 두고있습니다. 이 법을 적용하면 대장동 일당이 얻은 아파트 분양수익도 범죄 수익에 포함시켜 추징이 가능해집니다. 검찰이 단순히 공익적 차원으로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이해충돌방지법 추가 기소가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지렛대 기소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실제 검찰은 김만배 등의 추가 공소장에 처음으로 '이재명'을 못박았고 두달 뒤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주장은 1심 재판부에 의해 물거품이 됐습니다. 검찰 기소의 핵심이 되는 사실관계부터 틀렸다고 재판부는 명확히 밝혔습니다.
정작 검찰이 배임 혐의로 기소한 액수는 7886억원이 아닌 4895억원입니다. 범죄수익은 범죄로 얻은 모든 금전적 이익이고, 배임액수는 배임죄에서 실제로 취득한 금액을 뜻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검찰이 일반 형법상의 배임이 아닌 특경가법의 배임 혐의를 적용한 대목도 의심을 키웁니다. 이 대표를 보다 확실히 옭아매기 위한 장치로 사용됐다는 의혹을 키웁니다. 이런 의도도 재판부에 의해 무산됐습니다. 특경가법을 적용하려면 배임 액수를 특정해야 하는데 재판부는 "특정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서도 대장동 배임액을 특정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다수입니다. 분양 시점에서 가격이 크게 올랐다고 해도, 협약 체결 시점에 미래가격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배임액이 4895억원이라는 것도, 범죄수익이 7886억원이라는 것도 허구라는 게 판명된 셈입니다. 검찰 1차 수사팀은 대장동 일당이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금액을 '651억원+α'로 명시했습니다. 분양수익은 빼고 택지분양 분담금만으로 산정한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들어 새로 꾸려진 2차 수사팀은 배임액을 8배로 늘렸고, 이 대표를 끼워넣었습니다. 이번 1심 재판에서 몸통이 이 대통령이라거나 배임액과 범죄수익 등 핵심 혐의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국민의힘이 항소심에서 배임 피해액을 못 다투게 됐다고 주장하는 것도 억지입니다. 1심 재판부는 배임에 대해 무죄가 아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사는 김만배 등의 유죄 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배임죄 피해액 등을 주장할 수 있고, 법원은 증거 등을 종합해 손해배상 액수를 정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다만, 1심 재판부가 배임 피해액은 법리가 탄탄해 뒤집기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국민의힘이 항소 포기를 비판하면서도 1심 재판부 판결 내용을 반박하지 못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최근 검찰의 집단행동은 오래 전부터 강고하게 자리잡은 검찰의 조직 보호본능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박찬수 한겨레신문 대기자는 검찰을 통제하지 않는 게 개혁이 아니라, 특권의식과 조직 우선주의를 깨는 게 바로 '검찰 개혁'의 핵심임을 깨닫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말합니다. 이번 검사 반발은 작은 틈새를 타고서 어떻게 역공이 이뤄질 수 있는지 보여줬다는 점에서 교훈적이라는 겁니다. 👉 칼럼 보기
[이기수 칼럼] 다 잊었다 개헌, 또 함흥차사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기수 경향신문 편집인은 개헌을 현실화하려면 헌법 전문 5.18 민주화 운동 삽입과 대통령 4년 중임제, 감사원 국회 이관처럼 여야가 공언한 개헌 의제를 먼저 하고, 영토와 기본권 등 쟁론적 조항은 추후 매듭짓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합니다. 그 시기는 내년 지방선거가 적절하다고 주장합니다. 👉 칼럼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