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재판소원' 반대하는 진짜 이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도입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가운데, 대법원이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가 따로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겉으로는 '소송지옥'과 헌법재판 지연 등 국민 불편을 내세우지만 실은 대법원의 위상과 권위 실추를 우려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은 노무현 정부 때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논의된 이래 헌법학계와 법조계에서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해왔지만 대법원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진심으로 국민을 걱정한다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법원이 헌재를 견제하는 속내는 최근 낸 재판소원 반대 보도자료에서 드러납니다. 대법원은 "헌재는 태생적으로, 제도적으로 정치적인 재판기관"이라며 "헌재가 재판소원을 통해 특정 재판의 결론에 직접 관여한다면 재판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관과 연구관 출신 '전관'들이 변호사 시장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헌재를 정치 재판을 하는 기관으로 깎아내리는 한편, 헌재 출신들의 몸값이 법률시장에서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담겨있습니다.
재판소원 도입으로 대법원의 '최고 법원'의 위상이 흔들릴 거라는 우려도 팽배합니다. 대법원은 자신들이 법을 관장하는 모든 국가기관 가운데 가장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생각이 팽배합니다. 재판소원을 '4심제'로 몰아붙이며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헌법 102조 2항의 '사법권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조직된다'는 규정을 그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학자들은 이 조항은 대법원이 법원 내에서 최고 법원이라는 취지이지 다른 모든 국가기관에 대해서까지 최고법원임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대법원의 이런 주장은 1987년 '민주화 헌법'의 결실인 헌재 설립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에도 법원의 재판을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할 것인지가 쟁점이 됐는데, 대법원은 재판소원을 허용하면 헌재가 제4심이 될 수 있고, 헌법이 정한 대법원의 최고 법원성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이 법원을 대표해 재판소원을 막는 첨병 역할을 한 셈입니다. 당시 재판소원을 뺀 헌법소원은 빈껍데기라는 지적이 헌법학계 등에서 제기됐지만 여소야대 국회에서 대법원 의견을 그대로 반영해 헌재법을 만들었습니다.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재법 조항이 38년째 유지되고 있는 배경입니다.
대법원의 헌재 견제는 두 기관의 위상 변화와 무관치 않습니다. 설립 당시 헌재 위상은 대법원과 비교조차하기 어려웠지만, 대통령 탄핵 등을 계기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최고의 기관'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대법원의 위기감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 사건이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각종 재판에 개입한 배경이 사법부 숙원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서였는데, 헌재의 높아진 위상을 견제하기 위해 법원의 역할을 법률 해석과 정책의 법률적 판단으로 확장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혐의 가운데 헌재 동향 파악을 위해 헌재 파견 법관을 통해 내부 정보를 수집한 의혹이 포함된 것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대법원과 헌재의 위상 논란을 키우는 요인으로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거론됩니다. 헌재법에는 9인의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되, 그중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도록 돼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대법원장이 직접 헌법재판관 3인을 지명하는 것은 지나친 권력 집중이 아니냐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일각에선 대법원장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대법관 후보에서 아쉽게 탈락한 인물들에게 보상 차원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다는 얘기가 오래 전부터 나오곤 했습니다.
헌재의 위상이 높아진 건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을 맡게 된 것도 있지만 기본권 보호에 앞장서면서 존재감을 키운 측면이 큽니다. 재판관보다 대법관을 더 선호하던 관행이 바뀔 정도로 이제는 양측이 대등한 관계가 됐습니다. 재판소원 도입은 헌재의 권위와 위상이 높아진 것을 반영한 동시에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커졌음을 보여줍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소원 등 '사법개혁 3법' 반대보다는 사법개혁 여론이 최고조에 이른 현실에 대해 성찰과 반성부터 하는 게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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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여성이 잘 쓰는 게 어때서
올해 이상문학상에서 역대 최초로 수상자 6명 전원이 여성 작가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최문선 한국일보 논설위원은 이런 현상은 지난해 교보문고 한국소설 여성 구매자 비율 70.8%에서 나타나듯 여성이 좋아하고 공감하는 이야기를 쓰는 여성 작가의 공간이 그만큼 넓어졌음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성별 편중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문학을 성별에 가둘 것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 칼럼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