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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법원 판결 무력화해도 괜찮나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안으로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하자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2018년 대법원이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전범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무력화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당시 대법원이 신일본체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피고 기업들에 배상 책임을 물었는데 우리 정부가 이를 무시하면서 피해자들과 법적 다툼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2018년 10월과 11월 일제 불법행위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기업들은 대법원의 손해배상 명령을 거부했고, 피해자 쪽은 피고 기업의 국내 특허권과 상표권을 압류하고 특별현금화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은 미쓰비시 등의 "국제법 위반과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당시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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