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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법사위,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언제까지 여야가 법사위원장 문제를 방치할 거냐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매번 국회 원 구성 때마다 누가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느냐가 핵심 쟁점으로 불거지면서 국회가 표류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의석수에 따라 법사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7개는 추후 협상하는 선으로 봉합했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선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법사위 이원화 등의 개혁 방안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법사위원장이 원 구성 협상의 전쟁터가 된 것은 실질적인 '상원'으로 군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상임위 통과 법안의 법리적 문제 여부나 자구 수정 등 역할을 주로 맡았는데 점점 그 영역을 확대해 모든 법안을 지키는 '길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이 회의를 열지 않거나 시간을 지연하는 전술 등을 쓰면 아무리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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