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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공표 금지, 꼭 해야 하나
28일부터 새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 이른바 '깜깜이 기간'에 돌입하면서 이를 폐지하자는 주장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6일 전인 28일부터 정당 지지율이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 없는데, 이 조항이 불합리하니 없애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많은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여론조사 금지 조항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오래 전부터 법 개정을 주장해왔습니다. 선거가 임박해서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하도록 한 것은 선거 결과 왜곡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투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유권자들이 승산이 있는 후보자에게 표를 몰아주거나, 반대로 열세에 놓인 후보자 쪽에 표를 주게 되는 현상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특정 세력에 유리하도록 의도된 '가짜 여론조사'가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도 방지하자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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