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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후보 낼 자격 없다
헌재의 윤석열 파면 결정 후 내란에 동조한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에서 후보를 낼 자격이 있느냐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국민의힘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돼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귀책사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너무도 명백한 불법계엄과 그에 따른 탄핵에도 불구하고 윤석열과 집권여당이 정권재창출을 도와달라고 읍소하는 건 후안무치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국민의힘 당규에는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하여 재보궐 선거가 발생한 경우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의무 규정은 아니지만 그 만큼 정치적·도의적 책임이 크다는 점을 인정해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비대위원장 당시 "국민의힘 귀책으로 재보궐 선거가 이뤄지면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2일 치러진 보궐 선거에서 서울 구로구청장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도 전 구청장이 주식 백지신탁을 거부하고 무책임하게 사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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