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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재판', 생중계를 원한다
법원이 21일의 윤석열 내란 2차공판 촬영을 허가했지만 향후 재판은 TV생중계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현직 대통령 내란 사태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높은 관심 등을 고려하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처럼 TV중계가 바람직하다는 견해입니다. 여기에 윤석열에 유독 관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재판부'의 재판 진행을 '감시'하기 위해서라도 TV중계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이런 장치가 없으면 윤석열 내란 재판이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가 시민단체와 법조계 등에서 나옵니다. 지귀연 재판부의 2차공판 촬영 허가 기준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재판 시작 전 윤석열이 법정에 들어오는 장면과 착석한 모습만 언론이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판장이 촬영 종료를 선언하면 영상기자단은 퇴정하고, 재판은 퇴정한 뒤 진행됩니다. 공판 진행 상황은 재판부의 TV생중계 불허로 영상으로 볼 수 없게 됩니다. 사실상 반쪽짜리에 불과한 셈입니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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