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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고발된 윤 대통령, 재임 중 수사받을까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현직 대통령 수사가 가능한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헌법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기소되지 않는다고만 돼있을뿐 수사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법조계와 학계에선 대체로 현직 대통령 수사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이 탄핵 전 현직 대통령이었던 박근혜씨에게 대면 조사를 요청한 게 선례라는 설명입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피소된 사건은 지금까지 모두 4건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장모 최은순씨의 잔고위조증명서 사건에 대해 윤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 의혹을 부인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해당한다며 민주당이 각각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한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녹취록 파문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총장 시절 특수활동비를 유용한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각각 공수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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