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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무시하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28일부터 대선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가운데 이 제도가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오히려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투표일 6일 전부터 여론조사를 공개할 수 없는 공표금지 기간을 설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민주주의 관점과 배치될 뿐 아니라 시대착오적이라는 주장입니다. 여론조사 공표를 막는 주체인 선관위도 여러 차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국회에선 관련 법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에선 새 정권이 들어서면 정치개혁 차원에서 반드시 문제 조항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 설정은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부정확한 여론조사 공표로 선거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듭니다. 선거 직전까지 여론조사가 공표되면 1위 후보 혹은 열세 후보 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깁니다. 앞서가는 후보 지지자들에게는 대세론 편승 효과가, 추격하는 후보 지지자들에게는 응원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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