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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호 체포, 안하나 못하나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표적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4번째 출석요구서에도 불응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로 전환할지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각에선 공수처가 유 사무총장이 현 정부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 등을 의식해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야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유 사무총장의 수사 무력화 의도가 노골적인만큼 신속한 강제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2∼3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에 나서는 게 일반적입니다. 유 사무총장은 공수처 출석요구에 처음에는 "국정감사 준비로 기일을 맞추기 어렵다"고 했다가 국감이 끝나자 "사무처 직원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러다 4번째 출석 요구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등으로 조사에 응하기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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