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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판사, '다툼의 여지' 남발하는 이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들이 최근 내란 사건 피의자들에 대해 잇따라 영장을 기각하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제시하는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 용어는 통상 사실관계나 법률 해석이 확정되지 않아 피고인이 방어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될 때 사용하는데,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경우에도 이런 사유를 들어 논란을 낳습니다. 법조계에선 영장판사들이 보편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기준과 법리를 제시하지 못하고 피의자가 부인하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애매한 표현으로 피해가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형사소송법 70조는 구속 사유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1항)외에 범죄의 중대성 등(2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법원은 거물급 기업인·정치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경우 범죄의 중대성을 구속의 중요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범죄의 중대성'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포함됐는데, 당시 대기업 회장 등이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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