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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윤석열만 번번이 특혜를 누리나
법원이 14일 내란 재판에 첫 출석하는 윤석열의 촬영을 불허하고 비공개 출석을 허용하면서 왜 윤석열에게만 특혜가 반복되느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부당한 석방과 구치소 수감생활 특혜, 파면 후 한남동관저 '무단 점거'에 이르기까지 유독 윤석열에 대해서만 검찰과 법원, 정부 등이 한통속으로 혜택을 베푸는 양상입니다. 이런 모습은 엄정해야할 사법기관이 극우와 극성 지지자들의 위협과 선동에 영향을 받는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내란에 대한 면죄부로 인식될 수 있는데다, 그 자체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를 낮추는 위험한 행동이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법원의 잇단 특혜성 조치는 명분도 정당성도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1일 뚜렷한 이유없이 언론의 윤석열 법정내 촬영신청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규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고인 동의 없이 촬영을 허가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이를 근거로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등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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