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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2만명은 누가 통제하나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수만 명에 달하는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 지휘·감독권도 함께 삭제돼 논란입니다. 특사경은 경찰이 아닌 행정부 소속 일반공무원으로 대다수가 순환보직이어서 태생적으로 수사 경험이 부족합니다. 이런 이유로 그간 특사경에 대해 검사 지휘 등 사법통제가 이뤄졌지만 이번에 빠지면서 수사권 오남용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경찰의 경우 그나마 보완수사요구권 강화라는 최소한의 통제 수단이 있지만 정작 법적 지식이 부족한 특사경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이는 셈입니다. 일반에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특사경은 경찰과 동등한 수사권을 행사합니다. 특정범죄에 한해 수사권을 부여받아 피의자 입건, 소환, 조사, 구속·압수수색영장 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식품위생 환경 노동 금융 세무 등 분야에서 2만여명이 배치돼 있는데, 전담 인력은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다른 행정 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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