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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폐지됐어도 검찰이 놓지 않으려는 것
검찰, 대검 과학수사부와 범죄정보기획관실 존치 입장 향후 직접수사 부활 가능성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구심 정부여당, 공소청 재수사기관으로 변질 가능성 차단해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권이 박탈된 검찰이 수사와 관련한 핵심 조직은 지키려고해 배경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검찰이 유지하려는 조직은 대검의 과학수사부와 범죄정보기획관실인데, 그동안 검찰의 직접수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대검 과학수사부는 문서·영상과 유전자정보(DNA) 등을 전문적으로 감정·분석하고, 이른바 '범정'으로 불리는 범죄정보기획관실은 각종 범죄 정보를 수집하는 부서로 검찰 수사의 뼈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는 검찰이 향후 직접수사로의 회귀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검찰은 공소청 체계에서도 대검 과학수사부의 존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없더라도 보완수사 요구나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과수부의 감정·분석 기능이 필요하다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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