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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명의 투표권이 박탈당했다
6·3 지방선거에서 경쟁 없이 당선이 확정되는 무투표 당선자가 5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면서 수백만명에 달하는 유권자 투표권이 박탈당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공직선거법상 무투표 지역으로 확정되면 '선거운동 중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후보자는 벽보 게시나 공약 발표 등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해당 지역 유권자들은 자신이 뽑는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이 누군지도 모를뿐더러 후보를 선택할 기회조차 빼앗기게 됩니다.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선 무투표 당선자가 속출하는 비정상적 선거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번 무투표 당선자 가운데는 경기 시흥시장과 광주 서구청장, 남구청장 등 3명이 포함됐습니다. 수도권 핵심 대도시의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이 나온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경기 시흥시 인구는 51만명에 달합니다. 광주 서구(27만명)와 남구(21만명)까지 합치면 100만명 가까운 시민들이 자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시장과 구청장을 맞아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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