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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정권 편향' 수사, 도를 넘었다
최근 경찰의 '정권 편향' 수사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서울경찰청이 15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제보자 강제수사에 나선데 대해 본말이 전도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경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피습 수사도 경찰의 독립성·중립성 훼손의 대표적 사례로 꼽힙니다. 이런 우려는 윤석열 정부 출범 초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등 경찰이 장관의 통제를 받기 시작하면서 표면화됐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민생치안보다 정권 유지에 활용되는 상황에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찰의 방심위 제보자 압수수색은 경찰이 정권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공권력을 편파적으로 행사했다는 점에서 심각합니다. 당초 이 사건은 류 위원장이 지난해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를 심의해달라고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청부 민원'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러자 방심위는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민주당은 류 위원장을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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