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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이 아니라 '정치'를 하는 조희대
헌법상 부여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 무력화는 정치 행위 사법권 독립 명분삼아 대법원을 사유화한다는 비판 제기 보수 진영에 존재감 보이려는 정치적 야심 의심하는 시각도 대법관 인선과 관련한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사법'이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가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인데, 애초 대통령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청하는 그간의 관례를 깬 것은 조 대법원장입니다. 재제청 요구 거부가 헌법상 부여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무력화한다는 점에서도 정치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대법원장이 사법권 독립을 명분삼아 대법원을 사유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법조계에서도 나옵니다. 이번 사태는 조 대법원장이 7개월 동안 대법관 제청을 미루다 돌연 대통령에게 일방적 서면 제청을 한 것이 발단입니다. 대통령이 대법관들의 성별·경력·가치관 등의 편중을 피하기 위해 대법원장에게 협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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